공지사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

2017-01-26 11:28:58 / 조회 1,28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시행이
약1년간 유예(18.1.1)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안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재팬스토어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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