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사용안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 번 발급 받으시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등록된 개인휴대폰으로 통관과정에 대해 관세청에서 직접 안내가 진행됩니다.

발급안내

관세청 전자통관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 에 접속합니다.

1)업무처리 메뉴의 수입통관을 선택합니다.

업무처리 메뉴의 수입통관을 선택합니다.

2)다음 페이지의 좌측하단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좌측하단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메뉴를 클릭합니다.

3)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고, 개인정보입력을 하시면 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고, 개인정보입력을 하시면 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