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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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고객님께서 동일한 날짜에 같이 통관되시는 물품이 있다면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실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합산과세가 발생할 경우, 합산과세에 대한 보상은 불가합니다.

    *합산과제
    관세법 제3-1-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 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광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03.3.31 신설)

    1.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A
    재팬스토어에서 발송한 상품이 국내 도착하여 통관이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요금으로,
    해당 상황이 발생되면 고객님께 유선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팬스토어 판매중인 상품들 중에는 한국내에서
    일반적인 통관이 불가한 성분이 들어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통관시 검역비(상품에따라다름) 혹은 폐기처분시 발생되는 폐기비용(약 1만원 미만선)은
    고객님께서 관세사계좌로 직접 납부하시면 처리가능 합니다.

    수입 신고하여 통관 가능한 상품은 2~3일 내에 세관통관완료 후 배송됩니다.

    *상기 내용은 모두 재팬스토어가 아닌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직접 납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객님과 관세사가 아닌 재팬스토어에서는 따로 조율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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