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 의약품 면세통관제한 안내

2016-08-26 10:35:08 / 조회 4,119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으로 통관 불가

Posted by 관리자


게시물 목록
전체 : 31 ( 1 / 3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작성자
공지사항
관리자
6
2024-04-28
공지사항
관리자
125
2023-04-04
공지사항
관리자
4,119
2016-08-26
공지사항
관리자
7,670
2015-09-04
공지사항
디코
10,382
2014-12-04
31
디코
10,382
2014-12-04
30
관리자
9,791
2015-05-26
29
관리자
7,670
2015-09-04
28
관리자
7,596
2017-02-01
27
관리자
4,119
2016-08-26
26
관리자
2,472
2015-07-09
25
관리자
2,162
2016-01-19
24
디코
2,139
2014-12-19
23
관리자
2,086
2015-12-30
22
관리자
1,763
2016-12-09
21
관리자
1,542
2018-02-07
20
관리자
1,512
2015-07-20
19
관리자
1,506
2016-04-22
18
관리자
1,486
2015-02-16
17
관리자
1,458
2015-09-24
  • brand page

장바구니 (0)

최근 본 상품 (0)

  • 최근 본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