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류 구매 시 세금 안내 (위스키·사케·와인 등)

 

안녕하세요, JapanStore입니다.

일본 주류(위스키, 사케, 와인 등)를 구매대행 또는 해외직구로 이용하실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류는 일반 상품과 달리 관세법 외에 주세법이 추가 적용되며, 고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기본 규정 요약

  • 주류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1병 이하, 1L 이하, $150 이하일 경우에도 주세 + 교육세는 반드시 부과됩니다.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전부 부과됩니다.

⛔ 150달러 초과
⛔ 1L 초과
⛔ 2병 이상

주요 세금 구조 (위스키 기준)

[조건 1] 150달러 이하 + 1L 이하 + 1병
주세 + 교육세만 부과: 약 93.6%

[조건 2]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 시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부과: 약 155.5%

세금 계산 예시 (상품가 100,000원 기준)

  • 조건 1일 경우: 약 93,600원 부과

  • 조건 2일 경우: 약 155,500원 부과

※ 세금은 과세가격 = 상품가 + 국제배송비(일괄적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세금은 세관에서 고객님께 개별 고지되며, 납부 후 통관이 진행됩니다.
총 세금이 10,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술 종류별 참고 세율 (종합 평균)

  • 위스키, 소주: 조건 충족 시 약 94% / 초과 시 약 156~177%

  • 사케, 와인: 조건 충족 시 약 33% / 초과 시 약 68%

  • 맥주: 리터당 주세 830.3원 + 기타 세금 별도

기타 유의사항

  • 국제배송비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배송비와 무관하게 고정 금액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 일본산 위스키는 한-일 FTA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 일부 지역 한정 주류(예: 오사카/도쿄 한정 출고 상품)는 구매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품 상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참고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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